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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리틀야구단
나래병원




연수구야구연합회 연수리그 정관

 

 

(제정) 1995년 1월

(개정) 2005년 2월 4일

(개정) 2006년 2월 2일

(개정) 2007년 1월 14일

(개정) 2007년 1월 28일

(개정) 2007년 6월 23일

(개정) 2011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12월 20일

(개정) 2013년 1월 11일

 

 

제 1 장 리그운영 규정

 

 

【제1조】본 리그의 명칭은 “연수리그”라 칭한다.(이하 ‘리그’라 한다)

리그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imla.or.kr ,

리그카페는 http://cafe.naver.com/imla 로 한다.

본 리그는 토요일 및 일요일 리그를 운영한다.

 

【제2조】리그의 조직은 리그대표(회장), 자문위원, 감사, 리그운영국, 심판국, 기록위원

각 부별 팀 대표자를 운영 위원으로 한다.

- 리그임원은 자문위원단, 수석부회장, 각부문별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제3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기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연임할 수 있다.

리그임원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지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상기 제2조 인원으로 리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 중

경기위원회, 상벌위원회 등을 당 규정 제6장에 의거 운영한다.

 

【제5조】리그는 전임 회장에 대하여 자문 위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6조】리그 운영위원회는 리그대표(회장)나 운영위원 1/2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개최하며 리그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7조】각팀의 운영위원은 리그운영위 회의 및 리그행사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 2회 연속 불참시 경고, 경고 2회 누적시 익년도 리그가입 유보.

 

【제8조】리그에 등록된 선수의 직계가족의 사망시 리그 운영위원은 리그 공식 조문 일정

에 참석하며, 리그는 근조화환을 보내 아픔을 함께한다.

- 직계가족은 “본인,처,자녀,부,모” 가 해당된다

- 적용시점 : 리그경기 시작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제9조】일요리그, 토요리그 전구단은 리그비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0조】추가로 경비가 발생시 일정 금액을 각 구단별로 추가 부담한다.

 

【제11조】시즌 개막 일정 및 참가팀은 별도의 경기 일정표에 준한다.

 

【제12조】시즌중 경기 일정 변경시 15일전 공지하며 해당 구단은 이를 따른다.

 

【제13조】매 경기의 운영은 리그 공인 심판이 주관하며 판정에 무조건 승복한다.

 

【제14조】전구단은 경기출전시 안전장구를 갖추어여한다.(안전장구 착용 의무사항)

- 타자는 타자헬맷, 포수는 포수용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 경기에

출전을 해야 하며, 위반시 경기출전을 할 수 없다.(심판국)

 

【제15조】각팀은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 동참하여야 한다.

- 경기장 주변 노상방뇨 금지

- 경기후 덕아웃 및 주변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는 봉투에 수거후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제15조 조항 위반시 리그운영위에서 징계 할 수 있다.

 

 

제 2 장 선수 등록 규정

 

 

【제16조】선수의 자격은 본 리그에 등록된 자에 한함.

 

【제17조】‘선수출신’이라 함은 만40세 미만이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선수출신 : 만40세 미만.

- 중출기준 : 중학교 생활기록부(1~3년)에 ‘야구선수’,‘야구부’라고 기록,

등록 지칭자는 중출로 인정함.

- 외국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선출로 인정한다.

- 외국계고등학교 졸업자는 선출로 간주한다.

단, 선출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리그운영위에서 선출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2014년 1월 신설)

- 본 리그의 선수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한다.(만19세이하는 선수등록 불가)

 

【제18조】추가 선수등록은 수시 접수 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선수 출신은 등록 후 1개월 후에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등록 관련

추가적인 서류 요구 시 해당 구단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일반선수는 선수등록 후 차주부터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제19조】리그는 다음과 같이 선수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1) 리그팀간 선수이동시에는 전소속팀 대표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며,

동의서 미제출시 리그는 선수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2) 잦은 구단 이동으로 인하여 리그의 명예를 실추 한 자.

3) 리그규정 미이행 및 불미스런 행위로 퇴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리그 포스트시즌 출전은 당 해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에 한하며, 리그경기

6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로 제한한다.(몰수패 경기와 상관없음)